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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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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공동위원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조(공동위원회)'''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LSEC 공동위원회를 둔다. 2.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해협 관할 당사자도 대표 1명을 둔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맡는다. 가. 검문 기준의 채택과 개정 나. 위험 화물 목록의 결정과 개정 다. 검문 수역의 범위 결정 라. 검문 당사자의 지정, 추가와 교체 마. 비용 분담률의 결정 바. 검문의 감독과 시정 요구 사. 그 밖에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4. 의장은 당사자들이 1년씩 돌아가며 맡는다. 5. 공동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열며, 당사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의를 연다.}}}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최고 기구다. 검문의 기준부터 누가 검문할지까지 협정의 운영에 관한 결정은 모두 이곳에서 내려진다. 의장을 돌아가며 맡게 한 것도 어느 한 나라가 위원회를 주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5조(의사 결정)''' 1. 공동위원회에서 각 당사자는 한 표를 가진다. 2. 제14조제3항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은 총의로 결정한다. 3. 그 밖의 사항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검문 당사자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협정이 완전한 다자 협정으로 불리는 이유가 이 조항이다. 검문 당사자인 루이나도 다른 당사자와 똑같이 한 표만 가지며, 핵심 사항은 총의로 정하므로 루이나를 포함한 어느 당사자든 거부권을 가진다. 루이나는 검문을 맡지만 그 기준을 혼자 바꿀 수 없고,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제4항). 반면 루이나의 보호령인 콘스탄티노폴의 민정이양위원회가 해협 관할 당사자로서 따로 한 표를 가지는 점은, 루이나가 사실상 두 표를 가진다는 비판을 낳았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6조(사무국)''' 1.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콘스탄티노폴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공동위원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사무국은 미검문 선박 명단의 관리, 당사자 사이의 통보, 검문 기록의 보존과 공동위원회 보고서의 작성을 맡는다. 4. 사무국장과 직원은 직무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의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사무국은 미검문 선박 명단을 관리하는 실무 기구다. 제4항은 사무국이 검문 당사자의 출장소처럼 움직이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7조(비용 분담)''' 1. 검문 당사자가 검문에 쓴 비용과 사무국의 경비는 당사자들이 공동위원회가 정한 분담률에 따라 부담한다. 2. 분담률은 각 당사자 국적 선박의 콘스탄 해협 통항량과 각 당사자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3. 공동위원회는 해협 관할 당사자의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루이나가 검문 비용을 혼자 떠안지 않게 한 조항이면서, 다른 당사자들이 돈을 내는 만큼 검문에 대해 발언권을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콘스탄티노폴의 분담금 면제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보호령의 재정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8조(검문 당사자의 보고와 감독)''' 1. 검문 당사자는 분기마다 검문한 선박의 수, 확인한 위험 화물, 진입을 제한한 선박, 확인한 미검문 선박과 무력 사용 내역을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2. 당사자는 자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검문이 이 협정이나 검문 기준에 어긋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동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는 검문이 이 협정이나 검문 기준에 어긋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검문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문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공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의 대표로 감시단을 구성하여 검문 수역에 둘 수 있다. 감시단은 검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다.}}} 감시단 제도는 공산권 연안국들이 루이나 해군의 검문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자국 선박이 검문받는 현장을 자국 대표가 지켜볼 수 있게 함으로써, 검문이 정보 수집이나 괴롭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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